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

안과 의사들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의료인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과 의사들의 우려

안과 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안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위험이 크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과 의사들은 환자의 안구 건강과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이 없이 진료를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즉, 면허 없는 의료행위의 확산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료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귀결적으로는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 대해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과 의사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료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의료기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의료행위는 엄밀한 규제와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안과 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이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치료적 조언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들 무면허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의료 서비스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안과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며,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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